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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를 법령으로 명문화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를 대신하여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5,000만원까지 보장
  2000년도 말까지 동일인에 대한 예금자보호(대위변제)한도는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였으나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불준비금제도
  이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연합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2조 6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적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인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새마을금고의 원만한 자금수급조절 과 금고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대기업에 대한 거액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여신의 발생우려가 없으며 자금을 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