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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명 개인에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최저 예치금액은 1백만원 이상입니다.
3.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예치금이 많을 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고액자금을
   수시로 활용하기에 용이 합니다.
4. 각종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예금으로 활용하기에 편리합니다.
5. 금고간, 타 행간 송금계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계산 및 결산   
  이율
   금액단계별(6단계)로 차등이율을 적용하며 단계별 금액 및 이율은 금고별로 달리 적용.

  이자지급
    연 4회(3,6,9,12월 말일) 원금에 가산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