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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대상 계약
이미 공제금(생존급여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된 계약
과거에 이 특약에 의해 부활을 한 계약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적립액을 계산하는 금리연동형 계약
순연된 계약일 시점에서 순연 후 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계약(계약일의 순연에 따라 가입연령의 변경으로 판매연령을
초과하는 계약 등)
 
적용 제외 공제상품
한밑천 듬뿍공제
신저축공제
무배당Myself의료비 보장공제
연금저축 새마을금고 연금공제
무배당 새마을금고 연금공제
무배당 좋은이웃 헬스케어공제
무배당 좋은이웃 1020종신공제
무배당 좋은이웃 종신공제
무배당 좋은이웃 정기공제
무배당 좋은이웃 참좋은 상해공제
무배당 우리집 지킴이 장기화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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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자유적립 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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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Best 유니버셜 종신공제
 
계약일등의 순연 및 공제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이 특약에 의한 계약의 부활은 공제기간중 1회에 한하여 계약일 납입기간 및 만기일 은 '유예기간 및 효력 상실기간'
만큼을 순연하여 부활합니다. 단, 주계약의 납입 기간 또는 공제기간이 3년만기,5년만기등 일정기간이 아닌 18세만기와 같이 연령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 연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여 부활시 부활 공제료는 다음 두가지의 합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계액이 부치(-)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부치가 발생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부활공제료 : 순연된 계약을 기준으로 재 계산한 공제료 1회분
- 정 산 금 액 :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 계산한 해지환급금에서 순연 전 계약에 대한 해지 환급금 및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 단, 해지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 전·후 각각 해당 계약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순연 부활효과
계약이 원상 회복되어 계속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보다 가입연령이 낮아지므로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해지)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순연 부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