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예금/적금 > 꿈모아상호적금
 
1. 적립식예금
2. 정액식 및 자유적립식으로 거래가능
3. 중도(또는 만기)에 부금 불입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대출자격부여
   (급부금대출)
4. 변동이율의 적용
5. 부금 불입한도의 제한 : 월 100만원 이내(단, 개설후 1개월 이내에 불입되는 부금은
   한도제한 없음)
6. 부금의 명칭을 『꿈모아○○부금』범위내에서 자율결정
   (예시 : 꿈모아장학부금, 꿈모아결혼부금 )
 거래대상자
개인에 한함
 계약기간
6개월이상 5년이내로 함. 단,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6년 이내로
할 수 있음.
 부금 불입한도
동 부금의 불입한도는 횟수에 제한없이 월 100만원이내로 함. (단, 개설후 1개월 이내에 불입되는 부금은
한도제한 없음)
 이율의 적용   
  정상이율
   계약기간 3년에 대하여는 고정이율.
   3년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변동이율

  중도해지이율
   최초 계약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
   만기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정상(변경)이율의 1/2로 함.
 이자계산방식
자유적립적금의 이자계산방식을 준용함
 세금우대의 적용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유적립적금의 거래방식을 준용함.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