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청구시 추가 구비 서류 |
가.
대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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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공제금 지금사유가 2년이내 발생한 건중
청약서상 고지 의무 대상 주요질병에 의한 사망,
장해(1급장해 및 납입면제포함), 진단, 입원, 수술
요 양, 통원 등으로 청구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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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보다
가입연령이 낮아지므로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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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해지)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순연 부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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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구비서류 |
1.
반드시 추가할 서류
가) 피공제자(사망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의 인감증명서
2부
나) 인감증명서 제출자의 위임장
2부
다) 의료보험증(진료기록
내용포함) 사본 1부
2. 선택적으로 추가할 서류
가) 암진단 청구시 조직검사 결과지
나) 외래 초진기록지
다) 입퇴원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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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공제금 지급청구서상 접수일은 사고공제금 청구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된 날짜를 기재
하여야함.
② 공공기관 신고시 사고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진단서
포함)는 발생기관이나 발행병원
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및 확인날짜
기재시 사본 징구가 가능함.
③ 의료보험증 사본이나 의료보험급여내역서와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은 신속한 사고
공제금을
지급키 위한 부대서류로서 기 조사 실시건 및
강제해지 제한기간(책임개시일
부터
2년) 경과건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급여 내역서 첨부시는 의료보험증
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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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연
부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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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원상 회복되어 계속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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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보다
가입연령이 낮아지므로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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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해지)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순연 부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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