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8 변경
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방침에 의거 사고발생 예상지역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 자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CCTV장비를 활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 활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영업점 방문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2조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CCTV는 영업점 내부, 자동화기기 설치장소 및 주변에 설치하되 고객에 의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 사고발생의 사례가 있는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 등에 설치합니다. (2017.09.12. 현재)
구분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본점 | 34 | 출입구, 벽금고, 객장, 365ATM, 주차장, 헬스장 |
금광1동 | 22 | 출입구, 벽금고, 객장, 365ATM, 주차장 |
금광2동 | 22 | 출입구, 벽금고, 객장, 365ATM, 후문 |
남한산성역 | 19 | 출입구, 벽금고, 객장, 365ATM |
상대원1동 | 20 | 출입구, 벽금고, 객장, 365ATM, 후문 |
상대원3동 | 20 | 출입구, 벽금고, 객장, 365ATM, 후문 |
상대원2동 | 16 | 출입구, 벽금고, 객장, 365ATM |
대원 | 16 | 출입구, 벽금고, 객장, 365ATM |
은행1동 | 26 | 출입구, 벽금고, 객장, 365ATM, 후문, 2층, 주차장 |
야탑 | 19 | 출입구, 벽금고, 객장, 365ATM, 후문 |
판교 | 21 | 출입구, 객장, 365ATM, 2층출입구 |
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등은 본 금고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조 (CCTV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본점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팀장
- ② 본점 담당자 : 경영지원팀 CCTV 담당자
- ③ 전화번호 : 031) 740-5400, Fax : 031) 740-5472
- ④ 주소 : (1315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18 성남동부새마을금고
- ⑤ 지점 관리책임자 : 각 지점의 지점장
제4조 (CCTV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CCTV는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 저장일수는 30일로 하며 영업점 내에 보관 하고 영업점 개인영상정보 취급자가 녹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 (CCTV 안내판의 설치, 크기 및 부착 장소)
CCTV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 보기 쉬운 크기에 출입구, 정문 등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6조 (CCTV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CCTV영상정보의 열람요청 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을 확인 후 열람 가능 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CCTV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성남동부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1. 고객이 직접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영업점장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거부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통지합니다.
- 1.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① 성남동부새마을금고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1.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또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보유기간에 한함)
- 2. 신용정보회사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 3. 상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 4.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9조(CCTV 영상정보의 관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파기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합니다.
제10조(CCTV 영상 보관 및 파기 방법)
CCTV 영상의 보유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개인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합니다.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으로 하고,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제11조(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보관 및 파기 방법)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금고 홈페이지 또는 금고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