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회원가입안내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자 1좌 이상을 납입하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저축
회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저축(소득세 비과세/농어촌 특별세 1.4%부과)에 가입가능 - 출자금
새마을금고 회원이 조성하는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출자 1좌 금액은 새마을금고별로 다릅니다. - 2,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비과세
회원이 되기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 시 출자금 2,000만원 이하까지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한도1억원)에 대한 수입인지세 면세
새마을금고
회원가입절차

새마을금고 회원은 무엇인가요?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좌 1좌 이상을 납입하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면 세금우대저축상품(한도 3,000만원)에 가입이 가능하시고, 새마을금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2,000만원 이하)의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한도1억)에 대한 수입인지세 면제도 받을 수 있죠!
또한 회원이 된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출자금에 대한 배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 회원가입을 안하면 이용을 못하나요?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등록을 안 하셔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되면 비과세 적용, 출자금에 대한 배당, 문화사업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