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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비과세생계형저축

1. 전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거래 저축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3,000만원이내
2. 기존의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과 별도 한도 적용
#비과세생계형저축

예금자보호 자세히보기

  • 전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거래 저축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3,000만원이내
  • 기존의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과 별도 한도 적용

가입자격

  • 만60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및 그유족,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

  • 전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거래 저축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3,000만원이내
  • 기존의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과 별도 한도 적용

대상예금

  • 거치식예금 : 정기예탁금 , 꿈드림정기예탁금
  • 적립식예금 :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일일자유적금, 좀도리우대저축, 신종 자유적립적금, 꿈모아상호부금, 행복모아자유적금

이율

  • 대상예금의 적용이율

기존예금을 중도해지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 가입당시의 약정이율을 그대로 지급함. 단, 새마을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 100% 비과세
    * 소득세 :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자에 대하여도 비과세
*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