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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뿍기업자유예탁금

법인과 개인기업(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형 예금입니다.
#듬뿍기업자유예탁금

예금자보호 자세히보기

  • 법인과 개인기업(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형 예금입니다.

가입대상

  • 법인,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거래방법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으로 대표자의 성명(필요시 상호명 부기)과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가운데 납세구분 2자리수가 '80-89'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사업자에 한함)

법인

  • 법인명(또는 단체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로 거래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가운데 납세구분 2자리 수가 '80-89'코드를 부여받은 사업자)

이자계산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예치기간별(7일미만, 7일이 상) 차등이율 을 적용

적용이율

  • 7일미만 : 이자없음
  • 7일이상 : 금액별 단계는 6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금액과 이율은 금고가 자율적으로 결정

이자시급시기

  • 3,6,9,12월의 말일
    ※ 이자 결산일 기준 7일미만 예치분에 대하여는 다음 결산기로 이월하여 이자를 계산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가운데 납세구분 2자리수가 '80, 89'인 법인): 소득세등 15.4% 원천징수(소득세 14%, 주민세 1.4%) 단, 회원으로 가입된 개인사업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원천징수
  • 법인 법인세 14% 원천징수. 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금은 원천징수 미실시
*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