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주택마련저축무주택자가 일정기간동안 저축한도 범위안에서 저축할 경우 예금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예금 |
예금자보호 자세히보기
- 무주택자가 일정기간동안 저축한도 범위안에서 저축할 경우 예금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예금
혜택
-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완전비과세(만기 후 이자는 과세)
- 연말 근로자소득공제 혜택부여 : 연간 저축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한도)
-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등 장기 융자 혜택
- 중도해지시 3년까지 불입된 원금에 대하여 정상이율 적용
의의
- 무주택자가 일정기간동안 저축한도 범위안에서 저축할 경우 예금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예금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써 무주택자 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로서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 1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소유자
저축한도
- 전금융기관을 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불특정금액 납입
이율의 적용
이율종류 | 기간 | 적용방법 |
---|---|---|
정상이율 | 신규일~3년 해당일 전일 |
계약일 당시의 약정이율 |
3년 해당일~ 만기일 전일 |
3년 이후 매 1년 단위 가입 응당일에 고시된 자유적립적금 1년제 해당이율 | |
중도해지이율 | 3년 이상 경과계좌 |
3년 해당일에 해지 해당일 전일까지 약정 당시 정상이율3년 해당일 이후 해지 3년 해당일 전일까지 : 약정당시 정상이율3년 해당일 이후 : - 각 부금불입(3년까지 불입된 원금 포 함)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부금불입당시 고시된 1년 중도해지 이율 - 각 부금불입(3년까지 불입된 원금 포함)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부금불입 당시 고시된 경과기간 별 중도 해지이율 |
3년 미만 경과 계좌 |
약정당시의 중도해지이율 | |
만기후이율 | 만기후 1년 미만 |
지급일현재 고시된 자유적입적금 1년제 해당이율의 1/2 |
만기후 1년 경과 |
보통예탁금이율 |
제한사항
- 인터넷뱅킹으로의 가입 불가
- 양도양수의 불가 예금주의 사망에 의한 상속(유증은 불가)에 의한 명의변경은 예외
- 분기별 납입한도액(300만원) 초과불가
- 선납 및 후납 불가 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특별공제
신청대상
-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내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하며, 1주택 소유자 중 2006.1.1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당시주택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함.
단, 저축가입후 85㎡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는 제외됨.
신청가능금액
- 연간 저축금액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 (연간 300만원한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의 발급
- 당해 저축 가입자중에서 신청자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이자소득세의 추징
- 신청대상
- 당해 저축의 신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공제세액의 추징
추징사유 당해 저축의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
추징대상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자
해지추징세액
- '1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 저축신규일로부터 중도해지 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 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60만원) - '1년후 5년내 해지하는 경우 : 저축신규일로부터 중도해지 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 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30만원)
*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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